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갑질…양양군 공무원 입건

입력 2025-11-24 12:06

경찰이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속초경찰서는 2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환경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인지 수사 후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자 양양군이 공식 사과했다.

양양군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군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 직원을 분리 조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직권 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양양=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