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을 구입한다며 받은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판매업자와 짜고 가로챈 일당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을 악용해 약 1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어업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인 후계자 또는 귀어업인이 그물을 구입하면 최대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실제 그물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나오는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 새 그물을 잠시 내려놓는 방식으로 납품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A씨는 그중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보조금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