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사 사칭” 가짜 투자사이트 자금세탁책 일당 실형

입력 2025-11-24 11:22 수정 2025-11-24 16:48
국민일보DB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 총책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인 B씨(41), C씨(41), D씨(41)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에게 편취한 62억여원을 현금화해 타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C 씨와 공모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조직의 가상계좌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42억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여러 차례 법인 계좌를 거친 범죄수익을 수표로 건네받아 상품권 매매 등 방식으로 8억여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SNS에서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가입을 유도한 뒤 공모주 청약 등 투자금 명목과 수익금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A씨 등 일당은 ‘총책’ ‘통장관리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금세탁범행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 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A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책임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순천=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