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공식화…야당·법조계는 ‘위헌’ 지적

입력 2025-11-24 11:17 수정 2025-11-24 11:20
국민일보DB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특검)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 별도 재판부를 의미한다.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당 지도부가 수용한 모양새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이 완료된 뒤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은 내란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반발과 중도층 여론 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중단했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전당대회 기간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대법원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성윤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