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바가지 논란’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었으니 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 상인들로 구성돼 있는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 전통시장 총상인회’를 상대로 약 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 상인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광장시장은 크게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다. 이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 총상인회에 속해 있다.
광장전통시장은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광장전통시장’에 있는 약 250개 점포다. 광장시장을 찾는 방문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일반 점포들의 주장이다.
노점 상인회 측인 ‘광장 전통시장 총상인회’ 역시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는 양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서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