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의 한 도로에서 60대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70대 부부가 참변을 당했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8분쯤 산청군 신등면 작산마을 앞 도로에서 1톤 포터 트럭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아내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건설회사 직원인 A씨는 사고 직전 인근 공사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이었다.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