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 2단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1단계로 시행된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다. 시지정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녹지지역·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시지정문화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13.0㎢가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시지정문화유산 강화 계룡돈대, 인천향교, 문학산성 등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조정됐다.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었으며, 조망성·경관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던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됐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가운데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의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지정문화유산 113곳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 변화, 보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교동읍성, 원인재 등 22곳의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는 핵심 보존 필요 지역을 유지하되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규제를 정비한 조치로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1%를 축소했다.
시는 문화유산 보존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준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