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23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 실장은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식매매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A씨는 청소차에 일부러 미화원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 뒤쫓아 달리게 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특정 색상 속옷 착용 등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