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명륜당(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당국은 이 대표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최대 15% 고금리로 가맹점주들에게 831억원 넘게 불법 대출했다고 봤다. 가맹본부 대표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국책 대출을 대부업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운영·시설자금 79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사용해 자회사 A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을 대여했다. A사는 다시 대부업체 12곳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을 빌려줬다.
대부업체 12곳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했다. 이를 통해 대출상환금 99억원과 이자 56억원 등 155억원을 편법으로 수취했다. 12곳의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이 대표 부인 등으로 확인됐다. 또 이 대표가 9곳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국은 이 대표가 명륜당(법인)이나 자신(개인사업자)을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자회사 A사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부업을 했다고 봤다.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들을 송파구에 등록해 운영했다”며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장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명륜당은 ‘쪼개기 대부업’ 의혹도 받고 있다. 대부업법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의 업체를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도록 한다. 명륜당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밑에 놓이려고 일부러 업체를 12곳으로 쪼갰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금융 당국은 쪼개진 대부업체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