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8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은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들어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는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어도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에 불과했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관련 이의신청 기간도 늘어난다. 침해통지를 받았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으면 권리자가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용된 디자인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