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 전 복구완료 해야…경남도,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25-11-23 10:05 수정 2025-11-23 10:06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수해 피해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을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재해복구사업의 중앙심사(30억 이상)와 도심사(10억 이상) 기간을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또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다.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생략 등을 비롯해 계약심사 제외, 긴급입찰공고·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시설, 사유시설 항구복구를 위해 지난 8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에 따라 1조1947억 원 규모의 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9월 초까지 재해복구비를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산청·합천군 등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8월 말까지 산사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시설하우스 등 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이어 행안부·시군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민간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91% 지급됐고,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2602건 중 209건 완료, 1225건 설계 중, 1168건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소규모 복구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능복원’ 사업과 ‘개선복구’ 사업은 내년 우기 전 완료한다는 목표다. 개선복구에는 하천 폭 확장, 제방 높이기, 상습침수지역 배수정비로 방재 성능에 중점을 둔다.

특히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복구담당을 신설하고, 피해가 극심했던 산청군 등 시군의 공무원을 직무 파견받아 재해복구사업을 전담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1일 오전 실‧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집중관리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