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명을 태우고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여객선을 무인도로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 구속에 이어 해경이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퀸제누비아2호 60대 선장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밤 8시16분쯤 신안군 해상의 협수로 등 위험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족도를 충돌하고 좌초돼 승객 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협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퀸제누비아2호 40대 일등항해사 B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C씨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로 운항을 하며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제때 조종(조타)을 하지 않아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협수로(좁은 수로)에선 반드시 수동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사고 지점인 족도와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하지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를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밤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를 정면으로 충돌해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진채 좌초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중 임산부를 포함해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