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수로 지휘 의무 위반’ 퀸제누비아2호 선장, 구속영장

입력 2025-11-23 09:51
좌초했다가 돌아온 퀸제누비아2호.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협수로를 통과하던 중 선장이 조타실에 상주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리를 비우고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유지한 채 운항하던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변침 시기를 놓치며 예정 항로에서 벗어나 무인도와 충돌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전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당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목포항 도착을 약 45분을 앞두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했다.

탑승객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