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안 바꿔줘 불 지른 중학생, 구속영장 기각 “19세 미만 고려”

입력 2025-11-22 18:04

보호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중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2분쯤 거주하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의 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다. 인근 주민 17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