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산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산모는 극히 소량에다, 위험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전날 신생아인 자신의 아이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인 A씨(27)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SNS에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영상에서 “신생아 영양 관리”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고 썼다. 또 특정 브랜드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제품들은 체중조절 및 대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성인용 건강기능식품이며,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논란이 일자 A씨의 SNS 계정은 닫혔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봤다. A씨는 건강보조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극히 소량이었고 특별히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