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전 세무서장 실형 확정

입력 2025-11-21 19:16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제공받고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도 포함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3000만원 금품 수수와 알선 대가 5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서장은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윤 전 서장은 현재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윤 전 서장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윤 전 서장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