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민주당이 날 탄핵” 발언 무혐의…유튜브·페북 발언은 송치

입력 2025-11-21 16:32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달랐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유튜브 발언, 페이스북 글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소명됐다고 결론지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글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지만 법원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