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왜 안 바꿔줘”…집에 불 지른 여중생 구속영장

입력 2025-11-21 16:21 수정 2025-11-21 17:49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10대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침구류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운 뒤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아파트 입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과거 다른 범죄 혐의로 보호감찰 처분을 받았고, 심야시간대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범죄 중대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