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미끼로 계좌 등 필리핀 조직 넘긴 일당 검거

입력 2025-11-21 15:57
국민DB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액 알바 보장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와 유심칩 등을 수집해 필리핀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과 모집책 등 5명을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9월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한 뒤 개인 계좌와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확보해 필리핀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액 보장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대출’ 등의 광고 문자, SNS 게시글을 통해 신용불량자와 대학생, 주부, 배달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했다. 연락 성공 시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개인 계좌와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류로든 개인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에 응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