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교도관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1일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말 쯤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가 김호중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