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을 일으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21일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입법자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벌금 1150만원을 전날 선고했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750만원, 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기준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책했다.
이어 “분쟁 발단이 된 쟁점 법안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 활동을 저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