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며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 사이 대통령실을 기록한 CCTV 영상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서 증거로 공개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걸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시 재판부가 적절히 석명(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원의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는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 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CCTV 증거가) 한덕수 재판에서 이미 오픈돼서 국민 대부분이 이걸 봤다. 거기서 나오는 여론들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 전 총리의 재판서는 당일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참석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쌓이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회의인지도 몰랐다”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오셔서 2~3분 동안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게 말씀하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됐다”고 증언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다음 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본다.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서는 윤 전 대통령이 2분 만에 계엄 선포를 위해 회의실을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 측이 차회 기일 전까지 모든 증거에 대한 인부를 모두 완료하도록 (재판부가) 지휘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서 피고인 측이 진술조서 등 증거에 대해 동의 여부(인부)를 밝히지 않으면 이들의 진술을 법정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법정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