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267명을 태운 여객선을 무인도로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을 제대로 조종하지 않아 다수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로 운항을 하며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제때 조종(조타)을 하지 않아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해역은 협수로여서 반드시 수동운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경 조사 결과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와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들은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조타실 안에서 전자나침반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60대 선장 C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법상 협수로 등 위험구간을 지날 때는 선장이 직접 선박 조종 지휘를 해야 하지만, 해경은 C씨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모두 267명을 태우고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 하지만 목포 도착 1시간여를 앞둔 같은날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 가량 걸친 채 좌초됐다.
이 사고로 승객 30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대부분 경상으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