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깨물고 ‘위법 체포’ 주장…60대 집유 감형

입력 2025-11-21 12:54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깨물고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 왔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A씨(65)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관해 “술에 취해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경찰관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다.

A씨가 저항하자 경찰은 A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A씨 역시 머리 부위를 맞았다.

A씨는 1심에서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다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