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해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재의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해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자창 윤준식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