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여야 상반된 비판

입력 2025-11-20 17:42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이 시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50만원을 내리는 등 총 7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시장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이 시장이 이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시장직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이 시장은 선고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사죄”라며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판결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 시장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당시의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을 뒤틀고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상처 입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은 궤변과 침묵을 멈추고 대전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선고 결과에 대해 “민주당 독재를 막기 위한 정치적 항거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시당은 “재판부는 소수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인식했다”며 “누구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 않았다. 사실상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이 7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김만배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 했다”며 “지금 이 순간 비판 받아야 하는 것은 사법부를 개혁 대상으로 지적하며 법원행정처까지 폐지하자고 겁박하다가, 갑자기 순한 양으로 변신해 정치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