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 고기동마을공동체, 고기교회, 주민대책위원회 등 고기동 주민들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자 시원은 고기초 스쿨존이 아닌 다른 길로 공사차량을 운행하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다른 여러 노선이 있는데 왜 끝까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기초 앞길만을 고집하고 있느냐”며 “용인시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묵살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강제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은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18만4176㎡에 지하 8층∼지상 15층의 총 16개동, 892세대(분양형 713세대·임대형 179세대)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시원은 당초 사회복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해 7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도시계획심의와 2015년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현재의 노인복지주택 개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원은 사업을 위해 앞으로 25t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16만대 이상의 대형공사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태다. 공사현장이 산지에 있을 뿐 아니라 굴착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가 76만㎥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용인시는 지난 2019년 관련 허가 당시 고기초를 우회하도록 공사차량 운행 조건을 내걸었다. 학생과 주민 안전 등을 위해서다.
그러나 시원은 해당 조건 철회와 공사차량의 고기초 스쿨존 통과를 요구하며 최근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기초 앞길 이외의 다른 8개 노선을 검토하고 추진했으나 용인시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고기초 앞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자가 고기초 앞길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심판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대응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허가 지키라는 용인시에 하루 3900만원 배상하라는 개발업자의 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공사차량이 운행된다면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피해 당사자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진행되는 행정심판은 구조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공사현장 인근 고기교의 교통정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근 5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고기교를 공사차량이 통행할 시 심각한 교통정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기교는 내년부터 확장 공사를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만일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이 고기교를 운행한다고 하면 두 개의 공사차량이 엉켜서 고기초 주변 전체가 공사장이 될 것”이라며 “고기교 공사기간 동안 고기교 공사장을 지나서 막대한 수의 대형공사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고기동 교통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고기초 아이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