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인사평정 조작·세입 누락·불법 시설…감사서 27건 적발

입력 2025-11-20 16:36

부산 강서구에서 인사·세입·환경·복지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9일간 강서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인사평정 업무 소홀부터 세입 과소 부과, 무허가 시설 설치, 악취 관리 부실까지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강서구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과정에서 승진자·휴직자·전보자를 포함해 작성하거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할 심사조서 작성 시 일부 직원의 순위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인사 평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훈련 이수 시간 미충족자를 승진 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세입 관리 부실도 여러 차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억4000만원을 과소 부과했고, 건축물 과세관리 및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1억2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악취 측정기 고장이 장기간 방치됐다. 일부 지점은 연간 190일 이상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악취 관리 정책의 기초 자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수 과다 배출 업체에 대한 점검·조치도 미흡했다.

시설 관리에서도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강서스포츠파크 조성 과정에서 테니스장·풋살장 등 주요 시설이 하천·도로를 무단 점용한 상태로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일부 건축물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38개소 중 72개소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업소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복지시설 운영 역시 지적 대상에 올랐다. A와 B 노인복지관에서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휴게음식점 신고와 사업자등록 없이 수년간 미등록 영업을 했고, 카페 수익금도 후원금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 1건, 훈계 13건, 주의 27건 등 총 42건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 8억3051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