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가놓고 ‘초과 근무’…부당 수령 공무원들, 5배 토해낸다

입력 2025-11-20 16:23 수정 2025-11-20 16:28
2022년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초과 근무) 시간을 거짓으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이들은 초과 근무 시간에 개인 운동, 장보기, 집안일, 아이 등·하원 등 사적 용무를 봤다가 부당 수령액의 5배를 물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자체 공무원 32명이 행한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익명 신고, 제보, 언론 보도 등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 6급 공무원 A씨는 시간 외 근무 시간에 29차례 자녀 등·하원 등 사적 용무를 봤다. 86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10만원을 챙겼다. 성동구 7급 공무원 B씨는 부모님 병원 동행, 집안일 등을 하고 29차례 시간 외 근무로 98시간을 기재했다. 이를 통해 106만원을 수령했다.

부산 부산진구 8급 공무원 C씨는 퇴청한 뒤 오후 11시 청사에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했다. 이런 방식으로 32차례 125시간을 초과 근무로 인정받아 130만원을 챙겼다. 충북 증평군 6급 공무원 D씨는 현안 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시간 외 근무를 위한 사전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영장에 가는 등 개인 용무를 봤다. 55차례 82시간을 초과 근무로 인정받아 105만원을 수령했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이들을 각각 중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또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고 이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했다. 이는 권고가 아닌 강제 사항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