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대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30분쯤 충북 음성 혁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주점에서 상대 운전자 40대 B씨가 곧바로 승용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곧장 차량을 몰아 이같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현금 390만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1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서류를 B씨에게 건네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보험사기 등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분석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를 입증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음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