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현역 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하게 됐다. 국회의원· 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박탈되는데, 이 사건은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