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가 20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와 구속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17일 닷새 연속으로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
이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