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190명을 단속하고 58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실시된 이번 단속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공직비리가 재정비리 73명(송치 4명), 금품수수 23명(송치 7명), 권한남용 10명(송치 1명) 등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비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9명(송치 9명)을 단속했으며, 안전비리의 경우 부실시공 62명(송치 37명) 및 안전담합 3명(수사중 3명) 등 65명으로 확인됐다.
주요 검거 사례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대전의 한 구청장 비서실장 등 공무원 9명,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공직비리 및 불공정 비리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공공 공사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면허를 대여한 업체 대표, 명의를 대여해 준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무원도 적발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이어 내년 3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토착·부패 비리를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경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