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목포 여객선 좌초 책임 일항사·조타수 긴급체포

입력 2025-11-20 13:35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일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해야 했으나 A씨는 무인도를 100m 앞두고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구간은 위험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추후 이어진 조사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0~45㎞)로 운항 중이었는데 변침을 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고 2~3분 후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조타기 이상 진술이 나왔던 만큼 현장 감식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고 여객선이 자력으로 귀항한 점을 고려할 때 선체 결함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있었던 외국인 선원 B씨 또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변환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경은 통역사를 불러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 또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사고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해경은 C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쯤 올라타며 좌초했다.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들 중 26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4명은 뇌진탕, 둔부타박상, 요추염좌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