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4660대 밀반입… 국내 유통총책 등 2명 구속

입력 2025-11-20 11:01
경북의 한 미용재료샵에서 압수한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모습. 남해해경 제공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피부 문신·잡티·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전국 미용업계에 유통한 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업자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최대 유통업자로 지목된 A씨(50대)와 밀반입 기기를 부품으로 위장해 공급한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된 레이저 수술 기기를 전국 피부관리 뷰티숍 등에 판매해 약 32억원을 챙겼다. 기기 4660대를 종류별로 1대당 20만~200만원에 무자료 거래로 팔았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산 레이저 기기를 ‘부품’인 것처럼 위장해 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했다. 이후 전파법을 악용해 미용기구로 위장 등록하고 A씨 등 유통업자 3명에게 1대당 100만원씩 460대를 판매해 약 4억6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50대)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로부터 구매하거나 중국에서 허위 신고로 밀반입한 의료기기 160대를 1대당 70만~180만원에 피부관리 숍 등에 판매해 약 2억2000만원을 벌었다. 나머지 4명도 중간 유통을 담당하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C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했다. A씨는 텔레그램·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를 이어갔고, C씨는 단속이 강화되자 올해 4월부터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24시간 후 삭제되는 방식으로 음성적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게릴라식’ 세미나를 연 뒤,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신원이 확인된 미용업 종사자에게만 기기를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상 3등급(중증 위해성 가능) 기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용 의료기기의 외관과 기능을 축소·변형한 해외산 제품을 사용했으며, 가격은 정식 허가 의료기기의 수십분의 1 수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기기를 모르는 고객에게 사용할 경우 화상·염증·피부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높다.

해경은 이들에게서 현금 거래 내역과 관련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중국에서 대량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국적 조선족 여성(소재 불명)을 추적하고 있다.

남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유통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밀반입·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