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등 최소 2000만원 보상…경남도 ‘도민안전보험’ 도입

입력 2025-11-20 10:29
경남도청

경남도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도는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가입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 도내 주민등록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 속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한도도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000만 원 이상이고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및 익사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각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고, 사고나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내 시·군민 안전보험 전체 수혜율(가입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의 비율)은 106%로 가입 보험료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시행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의회 예산 의결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시·군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해 증가하는 온열·한랭 질환자도 보장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군별 가입 보험사와 보장항목, 보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또는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