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집중호우 침수 소상공인 2753곳에 55억원 지원

입력 2025-11-20 10:10 수정 2025-11-20 10:17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53곳에 총 55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당 200만원씩 지급된다. 이는 재해구호법과 행정안전부의 ‘2025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시설물이 유실·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를 입고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수해 신고 상가를 전수 조사했으며 지난 10월말 최종 피해 규모를 확정했다. 군산시 2225곳, 익산시 521곳, 전주시 7곳 등 총 2753개 상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각 시에 교부했으며, 지자체는 11월 중 피해 소상공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에 있는 사업장으로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단순 건물 누수로 인한 침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