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대구지역 모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 세면대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해당 카메라에는 피해자들이 찍힌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