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9일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한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지난해 4월에서 5월 사이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새로운 무기”라며 바늘 10개가 둘러진 둔기로 허벅지를 30차례에 걸쳐 찌르고, 불에 달군 자를 후임병 신체에 가져다 대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칼날이 부러진 커터칼로 후임병을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는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