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19일 해도새록새로·대이상가·쌍사상가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3곳 상인회에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25곳 이상, 상인 과반 동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지난 6일 장상길 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시의원, 지역상권·지역경제·법률·도시계획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3개 상권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실질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연계,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골목축제, 공동마케팅, 환경정비 등 상인회가 주도하는 활성화 사업을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도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컨설팅, 교육, 행정지원 등을 제공해 상인조직의 자율적인 상권 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간판 하나를 더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골목상권의 체질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게 문을 열고 시민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