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내년 시행 앞두고 공식 협력 선언

입력 2025-11-19 14:32 수정 2025-11-19 14:33
19일 경남도청에서 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이 참여한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9일 “도민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도·시군·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는 내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기관들은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했다. 각 기관은 연금 운영,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박 지사는 “조기 퇴직 증가로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연금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처음 시작했지만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유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민연금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연 24만 원‧10년간 지원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가 목표다.

경남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이어 9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지침 마련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