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19일 광주 북구 오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A씨와 건설회사 대표 B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건설회사 대표 B씨로부터 2억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조합 상가를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조합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은 내년 3월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추진해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 범죄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