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대구지역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지만 민원인 불편 가중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구지역 9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대구지역 9개 구·군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9개 구·군은 이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도 마친 상태다. 앞서 중구와 수성구, 달서구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했고 군위군은 이미 전면 시행 중이다.
협의회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역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문제는 대구에서 2022년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역 공무원 노조는 법에 보장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라며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 중이며 시민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군에서도 노조 요구에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하지만 민원인 불편 가중을 걱정하는 여론에 고심이 길어졌다. 특히 대구시의 반대가 심해 구·군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재임 당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무한 봉사하는 것이 기본 도리라며 점심시간 휴무를 강하게 반대했다.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해 말부터 노조 주도로 시범운영이 시작되면서 전면 시행 요구가 더 거세졌다. 조기대선과 홍 전 시장 조기 사퇴로 대구시 반대 기류도 누그러져 구·군 부담도 줄었다. 이에 9개 구·군이 전면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대구시는 아직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검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대구시 생각이다. 전국 광역단체 중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아직 없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민원인 불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점심시간이 아니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정착을 위해 민원 공백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