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임정빈)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