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25억여원을 경기도에 체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지방세 체납이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1468명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로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의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50.5%)을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10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도 15명이나 됐다. 이들의 체납액만 622억9700만원에 달했다.
김 여사 모친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그해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사위의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