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개 업체·36억원)이며 총체납액은 92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 업체(9억원)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원이 감소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