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일시적으로 뒤바뀌어 친자 검사까지 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산모 측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쯤 신생아실에 있는 자신의 아기(당시 생후 8일)를 CCTV로 보다가 크게 당황했다. 영상 속 신생아의 얼굴이 자신이 알던 얼굴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즉각 신생아실을 찾아가 조리원 측에 아기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리원 측 답변은 황당했다. A씨 아기가 다른 산모 아기와 바뀌었다는 이야기였다. 심지어 조리원에서 A씨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갔고 해당 산모가 수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산모 역시 아기의 생김새가 이전과 다르다고 느끼긴 했으나 아기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리원 측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은 뒤 퇴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믿지 못해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바뀌었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으냐”며 “아기에게 한참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저와 남편 모두 충격에 빠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리원 측은 직원들이 당일 오전 8~9시쯤 아기들의 기저귀를 교체하며 위생처리하던 중 속싸개에 붙어 있던 이름표가 떨어졌는데,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조리원 측은 “신생아 몸에 신상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 아기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다”며 “당시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으며 직원 관리용 이름표를 없애고 발찌 인식표로 신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리원은 A씨에게 조리원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고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황당한 사건에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지난 13일 “관련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