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잔인하게 죽인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7월 전북 정읍시 소재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들을 철망에 가둔 뒤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학살을 반복했다.
A씨는 2023년 7월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한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질책했다.
이어 “이 사건 수법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