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측 “배상금 0원 판정 실망…새 소송 제기 검토”

입력 2025-11-19 08:2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19일 연합뉴스에 보낸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면서도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 측은 로이터통신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알린 바 있다.

정부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