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18일 최종 승소했다. 정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대인 정부 배상 책임도 모두 소멸됐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CSID는 2022년 8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한국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 8682달러로 정정됐고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은 6억원 가량 감액됐다.
이후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도 중재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8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